2009년09월20일 8번
[민법]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,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
-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, 이를 추인할 수 있다.
- ⑤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법률행위가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원칙이다. 이는 법률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 예를 들어, 어떤 계약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에도 그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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